제1조 (목적)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학칙 제14조에 규정된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림(이하 “학술림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20.01.07)
제2조 (업무)
학술림은 산림과학에 관한 실험실습 및 연구결과의 보급과 임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제3조 (사업구)
- ① 학술림에는 전주 덕진사업구, 부안 변산사업구 및 진안 백운사업구를 둔다.(20.01.07)
- ② 각 사업구에는 묘포 및 임산물 가공공장을 둔다.
제4조(조직 및 기능)
- ① 학술림에는 관리부와 연구부를 둔다.
- ② 관리부는 학술림 경영계획의 관리 업무, 산림과학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용 및 연구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③ 연구부는 학술연구, 삼림경영에 관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및 실험실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제5조 (학술림장)
- ① 학술림에는 학술림장(이하 “임장”이라 한다)을 두며, 임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한다.
- ② 임장은 총장 및 학장의 명을 받아 학술림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제6조 (부장)
- ① 각 부에는 부장을 두되,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20.01.07)
- ② 각 부장은 임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항을 관장한다.
제7조(직원 및 조교)
학술림에는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제8조(운영위원회 설치, 운영)
- ① 학술림 내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임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임장이 된다.
- ③ 운영위원은 본교 해당분야 교원 중에서 임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1. 학술림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2. 학술림의 제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학술림 운영에 관한 사항
-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부 칙(75. 3. 25 훈령 제89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86. 7. 9 훈령 제397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03. 9. 1 훈령 제933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03. 9. 1 훈령 제933호)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